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력 설계 및 감리업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간주 제도 도입
시·도지사가 양도·양수 관련 신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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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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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고 수리 간주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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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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