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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및 휴업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제도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는데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의 처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