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단에너지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간주 제도 도입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정부가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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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사업의 승계 등) 제5항
변경 전
신설 예정 (기존에 규정 없음)
변경 후
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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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신고나 변경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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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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