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공급규정, 공사계획의 승인 및 안전관리규정 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제도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신고의 처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제5항 및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제14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7조(공급규정)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7조(안전관리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