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 관련 신고를 했을 때, 처리 결과를 제때 알려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결과 통지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도시가스 관련 신고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4일~14일 등)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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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업의 승계 등)
변경 전
현재는 신고를 받은 후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미통지 시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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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고수리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들이에요.
서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 시점에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신고나 변경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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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나 신청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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