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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6항·제7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6항·제7항, 제11조제8항, 제11조의2제2항, 제29조제7항, 제39조의2제3항, 제39조의8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의 승계 등)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제29조(안전관리자)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