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확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제때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신고 수리 여부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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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고 수리 통지와 관련한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어린이 제품의 표시와 판매 제한 등 실질적인 유통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의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고 수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는 신고나 변경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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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나 신청을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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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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