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절차의 명문화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이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이를 통해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기간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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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품의 안전 기준과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험·검사기관의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제품 표시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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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수리
행정기관이 제출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법적 요건에 맞으면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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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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