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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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변경 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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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관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립한 조문들이에요.
제품의 안전성 확인과 그에 따른 표시 기준을 정비한 조문들이에요.
안전기준 미달이나 위반 시에 취해야 하는 행정적 조치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험 과정에서의 위반이나 서류 미비에 따른 처벌 근거를 정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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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수리
행정청이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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