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인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강력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절차의 명확화
어린이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하는 안전확인 신고나 변경신고가 단순히 접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처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수리)해야 함을 분명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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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신설 예정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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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품의 신고 수리와 판매 제한 등 기본적인 유통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행위나 기준 미달 시 내려지는 각종 처분과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관의 권한 위임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임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처벌 조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안전확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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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이 정해진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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