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 관련 신고 절차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 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광업시설 설치공사신고의 처리 방식 명확화
광업시설을 설치할 때 하는 신고는 장관이 내용을 검토한 뒤 적합하면 수리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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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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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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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행정청이 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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