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시설 설치나 변경 시 제출하는 신고를 행정기관이 반드시 수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광업시설 설치나 변경공사계획 신고를 받았을 때, 내용이 법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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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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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제출된 서류나 신고를 검토한 뒤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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