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 관련 신고 절차를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유형의 명확한 구분
현재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가 같은 표현으로 쓰여 있어 행정청이 처리할 때 혼란을 겪거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세 가지 유형(수리 필요 없음, 수리 필요, 수리 간주)으로 명확히 구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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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업의 허가 등)
변경 전
충전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변경신고 등이 포함된 관련 조항
변경 후
해당 신고들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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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이 신고를 검토하고 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스 시설과 용기의 안전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고 접수 간주 요건이나 수수료, 상세기준 등 행정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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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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