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의 명확한 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사업자의 지위 승계, 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 등 법으로 정한 신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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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지위 승계신고 등이 수리 대상임을 명시하지 않음
변경 후
경미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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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나 관청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의 양도나 합병 등 권리 관계가 변동될 때 필요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설과 용기의 안전을 위한 기술적 기준과 상세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허가 유지와 그에 따른 수수료 부과 대상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위 승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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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미한 사항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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