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 관련 신고를 접수했을 때, 공무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결과의 자동 통지
사업자나 관련자가 액화석유가스 관련 신고를 했을 때, 담당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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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업의 허가 등)
변경 전
현재는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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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자체장이나 장관이 변경신고를 받은 후 처리해야 하는 기간과 간주 규정을 담고 있어요.
관청의 신고 접수 후 통지 기한과 수리 간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류의 결함 유무와 형식적 요건에 따른 신고 인정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다른 조항의 근거가 되는 조문 번호를 수정하거나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신고나 변경신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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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행정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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