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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제8항, 제8조제4항·제5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3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의 허가 등)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제19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25조(공급규정)
제34조(안전관리자)
제45조(상세기준)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