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 관련 신고 절차를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유형의 명확한 구분
기존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가 모호하게 섞여 있어 행정청이 처리할 때 혼선이 생길 수 있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접수된 것으로 보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간주제'로 명확히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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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업의 승계 등)
변경 전
지위 승계 신고를 할 때 행정청이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하면 수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변경 후
제7조제4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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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의 시작, 종료, 승계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천연가스 수출입 및 관련 업자의 신고와 수리 절차를 정의하고 있어요.
시설공사, 비상공급, 배관 이용 등 시설물과 관련된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등록 취소, 안전관리자, 벌칙 등 행정적 조치와 법적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위 승계와 관련된 개정 규정(제7조)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승계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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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제출된 신고나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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