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되는데,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그 결과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신고를 일정 요건에 따라 ①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②수리가 필요한 신고, ③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신고수리 간주제)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천연가스반출입법 등록 신고, 천연가스수출입업 등의 개시 등 신고,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배관시설이용요령 등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4항, 제10조의4제2항, 제11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제39조의8제5항 신설).
나.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의2제2항, 제29조제7항 신설).
다. 천연가스 수출입 승인 등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안 제10조의5제6항·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의 승계 등)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제15조(시공 감리 등)
제29조(안전관리자)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51조(벌칙)
제54조(과태료)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14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