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도시가스 사업의 승계, 천연가스 반출입, 배관시설 이용 등 주요 신고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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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업의 승계 등)
변경 전
승계 대상자(상속인, 양수인, 합병 법인 등)와 절차에 따른 승계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승계 상황별(양도·합병, 경매·압류 등, 상속)로 구분하여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행정기관의 수리 의무와 승계 시의 법적 지위 인정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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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의 양도, 합병, 개시 및 폐업 시의 신고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천연가스 수출입 및 반출입과 관련된 신고와 취소 사유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설공사계획과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공 감리 규정의 참조 조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 승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승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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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행정기관이 제출된 서류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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