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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되는데,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그 결과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신고를 일정 요건에 따라 ①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②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업시설 설치공사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등 신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10 · 광산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