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광업시설이나 광산안전관리직원 관련 신고를 받으면, 15일(폐지 신고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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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광업시설 폐지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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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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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나 신청 등을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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