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안전확인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부적격 제품의 신고 취소 조항 신설
안전성 조사에서 위험성이 발견되어 리콜이 결정된 제품이라도, 현재는 관련 법에 '안전확인 신고' 자체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 같은 번호로 계속 유통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적격 제품의 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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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9항제8호
변경 전
시험·검사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변경 후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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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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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한 어린이용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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