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학 및 생물작용제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생물작용제나 독소의 제조 신고 및 변경 신고를 받았을 때,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반드시 수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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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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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의 신고를 검토하고 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권리나 지위가 승계될 때의 신고 기한과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과 벌칙의 근거를 최신 법령에 맞게 조정했어요.
화학물질 수입 허가 시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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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나 신청을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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