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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2.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7조(지위승계)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제10조(폐기)
제12조(수입규제)
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20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