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계의 비위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스포츠비리 및 폭력에 대한 강력한 제재
승부조작 등 중대한 비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수나 지도자가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승부조작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문체육선수등이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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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용어를 통일하고 체육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 강화와 징계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사업자 범위와 운영비 산정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투표권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어요.
선수의 활동 제한 조건과 입장료 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개선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승부조작 등으로 인한 출전 금지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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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체육선수등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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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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