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제안이유
학교운동부 및 국군체육부대 내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정보 수집을 위해 운동경기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구조 개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체육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으로 환수하고, 위탁운영비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함.
주요내용
가.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문체육선수등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4조의4)
나. 학교운동부, 국군체육부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13)
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라. 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20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구매하지 않도록 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8조(위탁 운영비)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55조(과태료)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60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