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 정보를 체육계 징계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계 징계 정보 통합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체나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징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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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13 제1항
변경 전
체육회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체육회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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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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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정보시스템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들의 징계 기록을 체계적으로 모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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