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 향후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고 있음.
2021년 6월 9일에 시행될 이 법 제18조의13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 조치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통합ㆍ관리할 수는 없음.
이에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1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