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의 징계 정보를 통합 시스템에 포함하여 체육계 내 폭력을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군체육부대 징계 정보 관리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나 지도자가 인권침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이 정보를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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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13 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회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회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체육부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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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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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징계정보시스템
체육계 내 여러 단체의 징계 정보를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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