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학교폭력 등 징계 이력을 체육계 채용 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과의 정보 공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학교폭력 등의 조치 사항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징계 정보를 체육계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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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13 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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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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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정보시스템
체육지도자나 선수 등의 징계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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