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학생선수의 학교폭력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학교운동부 폭력예방교육 강화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지도·감독을 더 꼼꼼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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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학교운동부 폭력예방교육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폭행 등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기별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또한 학교폭력 조치 시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여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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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 교육청의 장으로, 해당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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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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