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교육 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늘려 학교 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대상 예방 교육 확대
현재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던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 2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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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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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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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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