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프로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소속팀은 이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한국배구연맹은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의 징계를 내렸음. 지난 2018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학창 시절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선수에게 3년간 자격정지를, 구단은 5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 후 선수의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자 구단은 결국 지명을 철회하는 사건 등이 발생함.
이처럼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운동부와 프로구단 및 직장운동경기부 간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은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폭행 등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ㆍ감독 하여 학생선수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학교운동부 폭력예방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