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체육진흥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를 막기 위해 판매 및 구매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판매 및 구매 한도 명문화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이 1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적고, 이를 어기고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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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변경 전
현재는 투표금액 한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수탁사업자가 1인에게 10만 원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매자도 이를 위반하여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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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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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투표권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어 체육과 스포츠 발전 등에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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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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