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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시행령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없음.
한편,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10만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같은 장소에서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 대하여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ㆍ제6항 및 제3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