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사업자의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탁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위탁받는 업체를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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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변경 후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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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이미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수탁사업자는 기존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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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사업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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