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관의 방역 관리 강화와 장애인의 관람권 보장, 그리고 관련 업체의 행정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및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방역과 위생 관리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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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2호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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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화와 비디오물의 관람 환경 개선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영업 신고 기간의 완화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지역 영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문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유효기간 등 부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폐업신고 관련 변경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과징금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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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자막
청각 장애인이 영화나 영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사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 효과음 등을 자막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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