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폐업신고 기한 연장
영화업자, 영화상영관 운영자,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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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변경 전
현재는 영화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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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폐업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폐업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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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말소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확인 절차를 거쳐 강제로 삭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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