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업자,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이하 “영화업자등”이라 함)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등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 기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해당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영화업자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