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영화 산업의 성장을 돕는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 징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화산업 지원 기반 유지
발의 의원들은 영화발전기금이 한국 영화의 제작, 유통, 투자 활성화 등 산업적 성장을 돕는 재정적 기초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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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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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화발전기금
한국 영화의 제작, 유통, 투자 활성화 등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재정적 기반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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