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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설치되어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 및 유통의 토대를 만들고, 투자 활성화 등 한국영화가 산업적 발전과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해왔으며, 2014년 한 차례 징수기간 연장을 거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음.
2019년 한국영화산업은 역대 최고 관객 수 2억 2,668만 명, 극장시장 규모 총 1조 9,140억 원으로 세계 5위권을 기록하였으며, 자국영화 점유율을 50% 이상 유지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음.
이에 향후로도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