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 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정지 처분의 대체
비디오물 제작이나 배급 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대신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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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과징금 부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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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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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갈음하다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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