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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이용자인 일반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공익성 성격이 강하지 않은 사업이더라도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안전이나 시장질서, 취약자 보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8조(과징금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