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이 영화와 비디오를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자막과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화 관람 환경 개선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자막
화면 위에 글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소리를 듣기 어려운 분들이 영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막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