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방역 및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영화진흥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영화상영관에서 시행할 방역 및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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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2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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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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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화진흥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본 정책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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