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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영상산업 전반이 침체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화상영관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