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가.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함(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나. 영화업자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업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64조제1항).
다.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례 제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8조의5 신설).
라.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및 제49조의2 신설).
마.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신설).
바.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5(국제영화제)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8조(과징금 부과)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5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