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국제영화제의 활발한 개최와 운영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영화제 지원 근거 마련
시·도는 국제영화제를 개최할 때 영화 초청, 제작, 시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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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5(국제영화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는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28조의5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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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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