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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제영화제는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한국영화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부양, 그리고 영화 문화의 다양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제영화제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화제 개최 전반에 갖가지 혼란이 발생하면서 크게 격상된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가는 역할 수행도 난관에 봉착해 있음.
이에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5(국제영화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