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식품 안전 관리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조사 제도 도입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 방문이 어렵거나, 효율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가 어렵거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출입·검사·수거·열람 및 조사·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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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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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조사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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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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